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제출(재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제출(재안내)
- 등록일2024-04-12 10:15:05
- 작성자 새마을봉사과 [ 김민수 ☎054-880-2904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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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재안내)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아래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수행사업계획신청(91043) 2024. 4. 16.(화)까지
민간교부신청(92016) 2024. 4. 17.(수)까지
1)수행사업계획신청(91043): 최종 결정된 금액으로 반드시 수정하여 수행사업계획서 첨부하여 제출
※ 보템e에서 수행사업계획 신청 후 민간교부신청으로 넘어감
※ 수행사업계획신청서와 교부신청서가 같고 다른점은 교부신청서에 공문추가 작성
*구비서류 (수행사업계획)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직인 必)
- 사업실행계획서 1부
- 보조금관리통장 및 경상북도보조금결제전용신용카드 사본 각 1부
- 단체명의의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2)민간교부신청(92016): 교부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간교부신청시) ※ 공문추가 작성(민간교부신청시)
-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1부(직인 必)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직인 必)
- 사업실행계획서 1부
- 보조금관리통장 및 경상북도보조금결제전용신용카드 사본 각 1부
- 단체명의의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사업기간은 5월 교부일로부터 보조금 교부가 5월중 일괄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사업추진 기간을 5월 ~
12월15일 안에서 잡아주셔야 합니다.
※ 보탬e 관련 문의사항은 ☎1522-0660(5번 누르고 2번)
기타 문의사항은 ☎054-880-29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행사업계획신청(91043) 보템e시스템 바로가기 단축 번호 오른쪽상단에 돋보기에 숫자입력
※ 민간교부신청(92016) 보템e시스템 바로가기 단축 번호 오른쪽상단에 돋보기에 숫자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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