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고(여성가족부) 상세내용
- 제목
- 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고(여성가족부)
- 등록일2010-09-28 08:51:27
- 작성자 여성청소년가족과 [ 김영은 ☎053-950-389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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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의 2」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한「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