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휴업,폐업,재개업,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연락처 054-880-3573 (FAX:054-880-3569)
민원설명 먹는물관련 영업에 따른 휴업,폐업,재개업,허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1항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휴업,폐업,재개업,허가 또는 등록.신고 변경신청서 2. 허가・등록 등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맑은물정책과 즉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먹는물관련 영업자의 휴업,폐업,재개업,허가 또는 등록.신고 결정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사업자는 휴업기간이 경과하면 재개업 신고를 하여야 함.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