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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산업단지 지정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54-880-3932 (FAX:054-880-3939)
민원설명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5] 2. 위치도 1부 3. 도로, 용수,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설치 계획에 관한 서류1부 4.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1부 5.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시도, 관계부처 시군, 관계기관 및 부서 6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산업입지개발 지침과 다른 산업단지 개발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2. 산업용지의 적정한 공급과 기반사업의 확충・환경영향・고용문제・인력수급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3. 구비서류 일치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1.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득이한 이유로 1,2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국가산업단지 5년, 일반산업단지 3년)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5. 실시계획 승인 전에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협의(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업무흐름도
 국가산업단지 기준 : 1. 신청서 작성(신청인) -> 2. 경유(시도) -> 3. 검토(건설교통부장관) -> 4. 관계부처 및 시도협의 -> 5. 지정통보(신청인), 지방산업단지 기준 : 1. 신청서 작성(신청인) -> 2. 신청서 -> 3. 검토(시도지사) -> 4. 관계기관 및 부서,시군 -> 5. 지정통보(신청인)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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