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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신청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54-880-3932 (FAX:054-880-3939)
민원설명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일부를 당해 산단에 입주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한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 1부[별지 제8호] 2. 위치도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자금조달 계획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없음 3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 신청자의 대행 계획서 적정성 검토(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1.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대행자가 계약서에 의해 성실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기타 ※ 관계법 규정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업무흐름도
 1. 신청서 작성(신청인) -> 2. 제출 -> 3.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 4. 검토 및 협의 -> 5. 대행계약체결 및 통보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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