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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
담당부서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054-880-4038 (FAX:054-880-4039)
민원설명 이 민원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퇴사 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건축사법 제23조제9항의 제2호 및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38호 서식] 2. 퇴사증명서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건축디자인과 시·군경유 즉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퇴사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서 접수 -> 2. 검토 및 심사 -> 3. 결재 -> 4. 결과통보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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