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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담당부서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054-880-4022 (FAX:054-880-4039)
민원설명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일정기간 경력을 갖춘 경우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교부 받은 시·도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재직·경력증명서 1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사진 1매(3.5cm*4.5cm,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건축디자인과 없음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제출서류 검토, 신청대상자 결격사유 조회(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신청대상자 경력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시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에서 발급하고,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체 대표자가 경력(재직)확인 경력(재직)증명서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기재하여야 함 - 단지명 및 단지주소 - 직위(직책) 및 근무기간 - 단지현황 작성(세대수, 난방방식, 승강기 대수)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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