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
담당부서 |
하천과 |
연락처 |
054-880-4076,4078 (FAX:054-880-4069) |
민원설명 |
지방하천에 설치되는 공작물의 홍수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법과 규정 등에서 명시된 내용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하천법 제33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4)
1. 위치도(축적 1/25,000 이상) 1부
2. 수리계산서 1부
3. 표준구조물도 1부
4. 개략공사비 산출서 1부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부
6. 실시계획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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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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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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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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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허가시 공사비용(용지비 및 보상비제외)의 1천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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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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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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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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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적합 여부
ㅇ 최대계획 홍수를 소통시킬 수 있는 충분한 통수단면적(하폭)의 확보 여부
ㅇ 수충작용이 심한 곳에 있어서는 세굴방지를 위한 근고공 설치여부
ㅇ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인근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여부 및 인근주민 도는 영농에 지장 여부
ㅇ 공공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지 여부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ㅇ 하천부속물을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조치함에 다른 동의 여부
ㅇ 공사비 및 공기산출 적정 여부
ㅇ 하천시설기준에 의한 설계 여부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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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ㅇ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ㅇ 하천시설기준에 의한 설계 여부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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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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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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