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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휴지, 폐지 신고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054-880-3748 (FAX:054-880-3759)
민원설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 원본(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시,도 노인복지담당과 어르신복지과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서류심사를 통한 관련사항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교육이수 후 자격 미취득자에 대한 교육수료 관련서류 ․대상자 명단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 위 서류들은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자가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해야하므로 교육기관에서는 관련서류의 원본을 교육생에게 부여하는 한편 해당서류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당부하고, 시‧도에 제출하는 사본과 별도로 교육기관의 설치자 또한 해당 서류를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함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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