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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신규)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054-880-3748 (FAX:054-880-3759)
민원설명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자격증 발급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2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7, 제20조의8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①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규칙 별지 제23호의6 서식) ②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규칙 별지 제23호의7 서식) ③ 현장실습확인서(규칙 별지 제23호의8 서식) ④ 장례지도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 발행한 졸업증명서 1부(시행규칙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 해당) 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⑥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시,도 노인복지담당과 어르신복지과 2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10,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서류심사를 통한 관련사항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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