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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054-880-3748 (FAX:054-880-3759)
민원설명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분실 혹은 개명 등의 사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 제1항 및 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발급 신청서 1부 2.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3×4cm 사진1장(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4.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시, 도 노인복지담당과 어르신복지과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2,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서류심사에 의한 관련사항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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