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변경)허가, 변경신고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연락처 054-880-3573 (FAX:054-880-3569)
민원설명 먹는샘물 제조업 및 1일 취수능력 300톤이상의 샘물(음료수, 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을 개발하기 위해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의 허가 신청 및 중요한 사항(샘물등의 개발의 위치 및 면적, 취수계획량, 샘물등의 용도) 변경, 기타사항(성명, 상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을 변경 하고자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먹는물관리법 제9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허가 가. 샘물개발 허가신청서 1부 나. 환경영향조사서 50부 2.변경허가, 변경신고 가. 샘물개발 변경허가‧변경신고서 1부 나. 환경영향조사서 50부(취수계획량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맑은물정책과 개발허가: 70일, 변경허가: 70일(취수계획량 변경), 7일(기타), 변경신고: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50,000원 개발허가: 50,000원, 변경허가: 50,000원, 변경신고: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시: 34,000~54,000원, 군: 18,000원 인구 50만 명 이상 시: 54,000원, 그 밖의 시: 34,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 결과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먹는샘물 제조업 신청(2년이내)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