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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먹는샘물제조업 및 먹는염지하수제조업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연락처 054-880-3573 (FAX:054-880-3569)
민원설명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 전문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먹는샘물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제조공정 설명서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 마. 취수정의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필름 바.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합니다) 사.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함) 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원수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제조자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 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 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 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실 맑은물정책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 10일,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7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7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30,000~50,000원 먹는샘물제조업, 먹는샘물수입판매업: 50,000원, 수처리제 제조업,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30,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9,000~67,500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27,000~67,500원 ○수처리제 제조업:9,000~67,5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 먹는물 관련 영업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해당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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