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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해양시설(최초,변경)신고
담당부서 독도해양정책과 연락처 054-880-7762 (FAX:054-246-9058)
민원설명 연안에 해양시설을 설치전 신고절차에 대한 안내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 33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시설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별표 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종합민원처리과 독도해양정책과 5일/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해양환경관리법령 준수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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