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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
담당부서 총무민원실 연락처 054-880-7726 (FAX:054-246-9057)
민원설명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거법규 어장관리법 제17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3.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부등본 1부 4. 장비명세서 1부 5. 자본금의 보유현황 증명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해양수산과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0. 결격사항 유무 조회(전국 시도 및 지방해양수산청)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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