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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인가 신청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54-880-3931 (FAX:054-880-3939)
민원설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가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립인가신청서 1부. 2.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3.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5.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6.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 7. 기타 첨부자료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경북도청 민원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시군(산업단지 관련부서) 3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 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2. 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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