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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정수기 제조업 및 수입판매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연락처 054-880-3573 (FAX:054-880-3569)
민원설명 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7항부터 제9항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실 맑은물정책과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20,000~30,000원 신고: 30,000원, 변경신고: 20,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시: 34,000~54,000원, 군: 18,000원 인구50만이상의시: 54,000원, 그 밖의 시: 34,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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