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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 및 요금 신고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연락처 054-880-2659 (FAX:054-880-266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운임 및 요금의 신규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위하여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8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2.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구간제 운임의 경우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교통정책과 없음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경상북도 수입증지 : 1,000원 신청시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운행계통별 거리 확인 대조 나. 경사도로, 도로종류(고속도, 포장도, 비포장)등에 따른 요율 적용사항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민원인) -> 2. 접수(도 총무과 민원실) -> 3. 검토(도 경제 교통정책과) -> 4. 결재 -> 6. 결과통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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