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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보상금재결신청
담당부서 산림사업과 연락처 054-778-3891 (FAX:054-748-6012)
민원설명 이 민원은 보상금액의 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이의가 있을 때 그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사방사업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유서 첨부제출〔별지 제9호 서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산림사업과 산림환경연구원 14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 보상을 받을 자가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  - 손실보상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2) 손실보상금 재결신청에 대한 처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및 재결에 의거 결정하고 통지하여 드립니다.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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