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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사방지 지정의 해제 신청
담당부서 산림사업과 연락처 054-778-3892 (FAX:054-748-6012)
민원설명 이 민원은 사방사업법에 의거 사방지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공,공익, 시책사업 등 타 용도로 사용코자 할 경우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7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적 1/6,000 이상1/1,200 이하인 도면 1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것) 4.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일 경우)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7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적 1/6,000 이상1/1,200 이하인 도면 1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것) 4.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일 경우)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기부 등본(토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산림사업과 산림환경연구원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토석채취의 경우는 다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철도, 항만, 공항, 도로, 간척 등 공공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 -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석채취사업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위의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제2호 내지 제4호의 원인에 의거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사방사업의 시행에 소요된 비용 및 관리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사방사업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비용의 변상을 면제받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3항)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2) 비영리법인 설치하는 시설로서 「의료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 건설 (4)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설비의 설치 또는 개량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 (9)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조성 (11)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의 시설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시설 (12의2)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과학관의 시설 (13) 「도서관법」에 의한 사립도서관의 시설 (1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 (16)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시설 (17)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18)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설치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 (20)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 조성계획에 의한 공공편익시설 (21) 관계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ㆍ체납되는 공공시설용지 조성사업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농촌주택 및 그 부속시설 (23) 저수지, 소류지, 수로, 농지개량 등의 시설용지와 그 수몰 대상지 (24)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 농로의 설치 - 임산물의 생산, 가공 등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야생조수의 사육시설, 축산시설, 누에사육시설, 버섯재배시설, 농업용 고정식온실, 양어장, 양식장,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림축 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또는 가공시설,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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