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등록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연락처 |
054-880-2497 (FAX:054-880-2669) |
민원설명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2018.7.1부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변경등록) 신청 접수, 검토업무와
사업의 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업무가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전화 0545-467-0535)에서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흐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규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용제대리점의 경우에는 용제공급자와 체결한 용제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3.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5.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로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한국석유관리원대구경북본부 |
에너지산업과 |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
7일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30,000원(시). 18,000원(군) |
교부시 1종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15조 별표 2)
가. 일반대리점
(1)시설기준 - 저장시설: 700㎘이상을 저장할 수 있을 것
수송장비: 50㎘이상을 수송할 수 있을 것
(2)자 본 금 -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이상일 것
※ 비 고
1.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특별시・광역시・도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인접 시・도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선박급유에 한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나. 용제 대리점
(1) 시설기준 - 저장시설: 150kl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일 것
수송장비 - 20kl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일 것
(2) 자 본 금 -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분이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상호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3조)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석유사업법 제13조)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때
(4) 석유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법 제5조)
(5)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6) 행정명령에 위반한 때 |
기타 |
◦ 등록제도 변경내용(시행령 제45조제8항)
-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조건부·변경등록 포함) 접수 등이 시·도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
** 문의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 054-475-0200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