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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82 공유수면 매립 면허(협의, 승인)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에 한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9.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규정에 의한 인근의 구역안에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의Ⅳ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내용

유의사항

가. 지정항만(무역항, 연안항)구역 매립신청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   합니다. 다만, 면허권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1) 매립 면허에 의하여 공사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로서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신청을 아니한 경우   (2)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거한 처분에 위반     하였을 때   (2)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허위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매립에 관한 면허,     기타 처분을 받았을 때   (3)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매립에 관한 공사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었을 때   (5) 공유수면의 상황의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때   (6) 공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7)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4-04-26
81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 1부 2. 등기임원(본적, 주소)명단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기본증명서 1부(결격사유 조회) 4. 자본금 증명서 1부 5. 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각1부 6. 장비 보유증명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2.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3. 장비 구입 거래내역서 4. 대표자 및 임원 기본증명서
내용

유의사항

ㅇ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소요기간 5~7일 추가 소요
방문 우편 재난관리과 2024-04-25
80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상호 변경시 : 변경 신고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 2. 대표자 변경시 : 변경 신고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임원 현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용),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 3. 소재지 변경시 : 변경 신고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 4. 기술인력 변경시 : 변경 신고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전문분야 표기필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5. 진단장비 변경시 : 변경 신고서, 진단장비 상세현황(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교정성적서 등), 전체 장비 보유현황표(전, 후)
내용

유의사항

ㅇ대표자 및 임원 변경시 결격사유 조회기간 5~7일 추가 소요
방문 우편 재난관리과 2024-04-25
79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방문 우편 재난관리과 2024-04-25
78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유지관리업 등록증 1부, 3.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 변경시 기술인력현황 첨부) 1부
방문 우편 정부24 재난관리과 2024-04-25
77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재발급신청서 1부
방문 우편 정부24 재난관리과 2024-04-25
76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휴업·재개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폐업·휴업·재개신고서 1부, 2.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 1부
방문 우편 정부24 재난관리과 2024-04-25
75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1부, 5. 영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내용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방문 우편 재난관리과 2024-04-25
74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1부, 3.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방문 우편 재난관리과 2024-04-25
73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재발급신청서 1부
방문 우편 재난관리과 2024-04-2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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