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불법신고란?
신고대상 및 부서안내
- 화물운송ㆍ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행위
- 주선업체가 다른 주선업체에게 재주선하는 행위
- 운송업체가 다른 운송업체나 주선업체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 부당운임ㆍ요금 징수행위
- 약관 미준수 및 허위과장 표시ㆍ광고행위 등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054-880-2667)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모사전송 등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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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1
-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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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2
-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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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3
- 관할 시ㆍ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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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4
- 신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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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5
- 결과통보
유의사항
- 신고인의 주소, 성명 등이 불분명할 경우 불문처리
개인정보 보호 안내
-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