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집중 단속 실시(8/27~9/9) 상세내용
-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집중 단속 실시(8/27~9/9)
- 등록일2012-08-13 15:51:52
- 작성자 장애인복지관 [ 백인식 ☎053-950-251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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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집중단속기간 : 2012년 8월 27일 ~ 9월 9일
※ 홍보기간 : 2012년 8월 13일 ~ 8월 26일
○ 단속대상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어야 주차가능함.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장애인편의증진법 제17조제3항 및 제 27조제2항 등)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행위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숫한 표지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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