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인상관련 법규개정 상세내용
- 제목
- 육아휴직수당 인상관련 법규개정
- 등록일2004-06-01 11:33:06
- 작성자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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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296, 04.2.25공포 시행)으로
민간의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됨에 따라 민간근로자의 경우와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적용기간을 2004.2.25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었다.
ㅇ 국가공무원의 경우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8375호, 04.4.24개정)
- 제11조의3제1항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월 40만원(종전 규정에서는 3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한다.
- 부칙 : 제11조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2.25일 부터 적용한다.
ㅇ 지방공무원의 경우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국무회의 의결(04.4.27)
*** 의결된 규정안에 대한 별도의 공포절차가 필요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됨 ****
- 제11조의2제1항
(내용은 국가공무원과 동일)
- 부칙 :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2.25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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