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상세내용
- 제목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등록일
- 2005-10-20 15:02:0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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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환자로 확인된 자 로서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중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의 비급여 의료비 중 연간 최대 100만원지급
및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법정본인부담금 중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 폐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직장및공교가입자 : 35,000원이하, 지역가입자 : 40,000원
이하)에 대하여 정액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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