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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경상북도 고령소비자 피해실태조사 결과 드러나
등록일
2005-12-02 10:40:27
내용
무료 사은품 제공 등 기만상술로 인한 
고령 소비자 피해 여전, 판매수법도 다양!!

- 경상북도 고령소비자 피해실태조사 결과 드러나 -

□ 무료 사은품 제공, 무료관광, 식사제공 등의 명목으로 노인들을 유인하여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기구 등을 판매하는 기만상술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날로 판매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상북도(소비자보호센터)가 지난 6월과 10월 사이 경북도내 거주 6개 시·군(포항, 구미, 상주, 청송, 영양, 울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 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령 소비자의 37.3%가 최근 1년 이내에 기만상술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었고, 이 중 77.9%가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4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경상북도 지역의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 관련 상담·피해구제 건수는 100건이며 이중 기만상술에 의한 상담·피해 건은 30%(30건)달함.

◦ 더욱이 기만상술로 물품을 구입한 고령 소비자의 상당수(62.7%)가 단순히 무료로 사은품을 증정하거나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전에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나 행위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 소비자가 기만상술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한 동기는 판매원의 허위·과장된 설명 때문이 29.9%, 사은품이나 무료관광 등으로 미안해서 20.9%, 판매원의 강압적인 권유로 구입하는 경우가 11.9%로 본인이 원해서 구입하기 보다는 판매원의 상술과 권유에 의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만상술을 통한 물품을 구입한 고령 소비자의 70.1%가 물품명, 판매자의 연락처 등이 명시된 어떠한 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문판매나 노상판매, 텔레마케팅 등 특수거래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판매원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판매주체, 상품가격, 청약철회방법 등과 같은 계약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고령 소비자들은 후회와 불만에도 구매자의 87.7%가 그대로 대금을 지불했으며 반품이나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는 고작 12.3%에 불과하였다. 그대로 대금을 지불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구입하기로 해서 68.8%, 해약 절차를 몰라서 14.0%, 번거롭고 귀찮아서 10.8%, 판매자의 연락처를 몰라서 6.5% 등을 들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매우 부족함을 보여 주고 있다.

□ 경상북도는 이를 토대로 
◦ 고령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소비정보제공과 
◦ 합리적인 소비 의식 제고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노인회관 등 小單位, 小그룹 단위 형태로 지속적인 소비자교육을 강화 실시하고
◦ 팜프렛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 활용하고 

◦ 고령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대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특히 경상북도는 금년도 소비행정 시책 중앙(재경부)평가에서 취약계층 중심 소비자교육 실시, 소비자 피해구제의 적극 처리, 소비자 실태연구조사, 건전소비생활실천수기 공모 시상, 민간소비단체 지원 육성 등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12. 2일 시상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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