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여성자료실

제목
근로자 스트레스 질환 예방 의무화
  • 등록일2003-08-13 10:46:18
  • 작성자 관리자
내용

 사업주는 앞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조항에 뇌, 심혈관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예방 의무를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사업주는 장시간 근무나 야간작업, 교대근무, 차량운전 등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뇌혈관과 심장질환 발병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금연과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