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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료실

제목
“형법, 여성 차별”
  • 등록일2003-03-18 11:16:15
  • 작성자 관리자
내용
 
“남성에 의해 남성을 위해 만들어지고 전역사를 통하여 남성을 대표하여 축적되어 온 법률은 남성적 편향을 법전화하며 또한 여성적 시각을 무시하여 여성을 체계적으로 차별한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형법을 비판한 논문을 다수 발표해 온 서울대 조국 교수(법학)가 강간죄와 가정폭력범죄를 중심으로 형법의 남성 중심성을 비판한 ;형사법의 성편향>(박영사)을 최근 펴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남성이 그의 처가 아닌 여성에 대해, 피해자의 저항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 성기에 강제적으로 삽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이나 성전환자가 성폭행을 당하거나, 아내가 남편에 의해 강제적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더라도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거나 성기가 아닌 항문 또는 구강삽입은 강간죄로 처벌받기 어렵다. 이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과거 성이력과 성향이 가해자를 정당화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등 피해 여성이 마치 죄인인양 취급받는 형사절차상의 제도적 허점도 심각하다. 

이 책은 이런 문제를 풍부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과 영국·미국 등 외국의 형법과 비교하면서 조목조목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또 가정폭력방지법의 경우, 아내강간을 포함시키지 않는 점, 배우자 관계가 해소된 전남편은 처벌할 수 없다는 점,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인하는 등의 공격을 가했을때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얼마나 남성 편향적인지도 분석한다. 

학술서이지만 일반인들도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 쓴 이 책에 대해 조국 교수는 “대학원 때부터 지고 있던 빚을 갚은 기분”이란다. “대학원 때 우연히 여성주의 이론을 접한 뒤 형법이 그 전과 달리 보여서 그 때부터 구상한 책을 이제야 내게 됐다”며 “형법학자나 수사기관은 이 책에서 다른 관점을 발견하고, 여성운동단체은 이론적인 자료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호주제 폐지 운동 다음은 성폭력방지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 등의 남성편향성을 개혁하는 운동이 되야 하지 않겠냐”며 “만약 이 운동이 시작되면 이론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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