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법정감염병 분류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분류기준
- (기존) 질환의 특성에 따른 군(群)별 (제1군~5군, 80종)
- 변경)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 중심의 급(級)별 (제1급~제4급, 86종)
- -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라싸열 등 6종)으로 분리
- -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추가(신규)
구분 | 종류 | 심각도ㆍ전파도 | 신고시기 | 격리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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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감염병 | 17종 | 치명률 및 집단발생 우려 높음 |
즉시 | 음압격리 |
제2급감염병 | 20종 | 전파가능성 고려 | 24시간 이내 | 격리필요 |
제3급감염병 | 26종 | 발생 지속 감시 필요 |
24시간 이내 | 격리 불필요 |
제4급감염병 | 23종 | 유행여부 조사 표본감시 |
7일 이내 | 격리 불필요 |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86종)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0종) | 제3급감염병 (26종) | 제4급감염병 (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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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 필요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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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보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2020.7.1.부터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예정(총 8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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