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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여성채용땐 기업에 인센티브/ 파이넨셜 1.23
  • 등록일2003-01-24 08:49:49
  • 작성자 관리자
내용
새 정부에서는 여성의 법적 지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잠정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자리를 내주는 이른바 ‘여성할당제’가 각종 영역에서 도입되고 
오랫동안 여성들에게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돼 온 규정과 제도들이 대폭 손질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부와 대통령직인수위는 그동안 공직사회에만 부분적으로 도입해온 여성채용목표제를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말하자면 ‘민간기업 여성인센티브제도’다. 

민간 상장기업이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할 경우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적극 강구하겠
다는 것이다. 

여성 채용 인센티브제도는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왔지만 민간기업에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관건이다. 

현재 4.8%에 불과한 관리직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별 목표율을 선정, 숫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부단체장에 여성 1명을 적극 임용 추진해 공직사회 여성의 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할당제도 실시된다.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의 30% 이상, 비례
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공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각종 성차별 사안을 조정해온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전문기구로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간다. 
남녀차별개선위에 시정명령권한을 부여, 직권 조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며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또 채용, 승진, 임금, 정년, 해고 등 고용상 여성에게 불리한 간접차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업에 권고 지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간접차별이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차별을 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여성에게만 불리한 결과를 낳게 한 행위를 말한다.

이밖에 입양된 어린이가 양부모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고 여성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호주제를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반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소득에 따라 국·공립은 
물론 민간보육시설에도 보육료를 차등지원하고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또 보육시설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보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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