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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친부姓만 따라야 하나’ 위헌심판 제청 재혼가정 자녀 “평등권 위배”
  • 등록일2003-02-18 09:52:5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에 따라야 한다는 현행 법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가 려달라고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곽동효 지원장은 16일 “어머니가 재혼해 새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됐지만
성을 바꿀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곽모(14)군 남매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제781조 1항은 성씨 의 선택과 변경을 금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헌 의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곽지원장은 결정문에서 “혼인생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재혼 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경우,
남편이 데리고 온 자녀들은 그대 로 남편(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인이 데려온 
자녀들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돼 헌법상 평 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곽지원장은 “성 불변의 원칙은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의 윤리관 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 대다수의 혼인관이 ‘집안과 집안간의 결합’에서 혼인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한
‘인격대 인격의 결합’으로, 가족의 형태도 가부장적 대가족에서 분화된 핵가족 으로
바뀌면서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된 현대사회에서 성불변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조항은
사회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 다”고 덧붙였다. 곽지원장은 따라서 “성불변의 조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제10조)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제36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부계혈 족의 유지에만 치중,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제11조 제1항)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겨례 2.27
유희연기자 marina@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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