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
(단위 : 천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을 구분, 접종대상, 접종인원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접종대상 |
접종인원(2,274.3) |
1분기
(41.3) |
- -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 (65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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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 - 고위험의료기관*근무 보건의료인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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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 - 코로나1차 대응요원
* 119 구급대·역학조사·검역요원(환자이송 등)·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 1차 대응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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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 -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 감염병전담병원(포항·김천·안동의료원, 영주·상주 적십자, 동국대경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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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분기
(609.0) |
- -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 (6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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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 - 노인재가, 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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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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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4 |
- -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의료인 (1분기 대상 外)
* 의원, 치과·한방 병·의원, 약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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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하반기
(1,624) |
- - 성인 만성질환자
- -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 성인 18~64세
- - 2차 접종자, 미 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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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
※ 분기별 접종대상자가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조정
(2∼3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일정
(2∼3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일정을 접종백신, 대상자, 접종대상(41.3천명), 접종실시, 접종방법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종백신 |
대상자 |
접종대상
(41.3천명) |
대상자 |
대상자 |
아스트라
제네카 |
①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65세 미만)
- - 433개소 (요양병원 128, 요양시설 등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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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천명 |
- - (1차) 2.26.~3월
- - (2차) 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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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 의료기관 자체접종
- - 요양시설→방문접종*
* 촉탁의 소속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접종팀
- - 상황에 따라 보건소 내소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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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위험 의료기관종사자(보건의료인*)
- - 59개소 (종합병원 10, 병원 49)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③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환자 및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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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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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 - 격리자, 접촉자 관리담당,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보건소 전수
- - 소독업무(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소독업무)
- - 시·도 역학조사반 또는 감염병대응반원
- - 감염병관리지원단
- - 보건환경연구원, 민간수탁기관, 검체이송반
- - 출입국관리, 검역 요원, 운전기사(입국자 이송)
- - 119구급대, 환자이송 요원(사설구급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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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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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
①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 - 6개소 (감염병전담병원 6)
-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 의료기관별 추가 인원 10%(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입원 병동 출입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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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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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자체접종(120명 이상)
- - 접종센터(120명 미만)
- * 중앙센터(2.26.~3.5. 예정)
- * 권역센터(3.8~3.12. 예정)
- * 자체접종(3.8~3.15.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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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를 순차적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종
하루 전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자 확인 |
-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안내 문자를 받고, 예방접종 장소, 시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 혼잡할 수 있으니, 예방접종장소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도록 교통 노선을 확인합니다.
- - 내일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받을 팔의 윗쪽 부위가 잘 보일 수 있는 옷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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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당일 |
집에서 출발 전 |
- - 오늘의 몸상태를 확인합니다. 열이 난다면 예방접종을 미룹니다.
- - 준비한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방접종 하러갑니다.
- - 예약시간 30분전에는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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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장소 도착 |
- 예방접종 장소에 도착하면 신분증이나 예방접종안내 문자 등을 보여주고 체온을 확인 후 예방접종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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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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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의사 상담) |
- 예진의사와 상담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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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
- 접종실로 가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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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실 대기 |
- 예방접종 후 만일의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하여 적어도 15분정도 관찰실에서 대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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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
- - 관찰실에서 대기가 끝났다면 가급적 바로 귀가하여 무리하지 않습니다.
- - 예방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 합니다.
- - 2차 예방접종 예정일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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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
집에서 |
-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은 접종 부위 통증, 부기 오한 발열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수 일 내에 좋아집니다.
- <예방접종 후 일반적인 증상>
예방접종 후 일반적인 증상을 구분, 예방접종 부위, 전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예방접종 부위 |
전신 |
증상 |
- 통증
- 부어오름 |
- 발열, - 오한
- 피로감, - 두통 |
처치 |
- - 깨끗한 수건을 차갑게 적셔 해당 부위에 덮기
- - 팔운동을 하거나 팔을 움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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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 - 옷을 가볍게 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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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히스타민제 또는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과 같은 일반 의약품 복용도 가능 |
- - 접종 후 3일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39℃ 이상 고열이나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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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제도
- - (절차) 역학조사, 피혜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 결정
-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 - (신청·결정 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
- - (보상내용)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코로나19 예방접종, 나와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