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 | 전자민원 | 경상북도

제출서류

구비서류 첨부(2024. 4. 1.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이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2023. 4. 1. 이전부터)
    본인이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2023. 4. 1. 이전부터) 제출서류를 구분, 제출 서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제출 서류
    대학 재학(휴학)생 주민등록초본(본인), 재학(휴학)증명서
    대학 졸업(수료)생 주민등록초본(본인), 졸업(예정)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본인)

    ※ 건강보험 미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증명서' 제출

    대학 재학(휴학)생이면서
    다자녀(3명 이상) 가구
    주민등록초본(본인), 재학(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대학 졸업(수료)생이면서
    다자녀(3명 이상) 가구
    주민등록초본(본인), 졸업(예정)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건강보험 미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증명서' 제출

  • 직계존속 중 1명이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2023. 4. 1. 이전부터)
    직계존속 중 1명이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2023. 4. 1. 이전부터) 제출서류를 구분, 제출 서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제출 서류
    대학 재학(휴학)생 주민등록초본(직계존속), 재학(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대학 졸업(수료)생 주민등록초본(직계존속), 졸업(예정)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건강보험 미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증명서' 제출

    대학 재학(휴학)생이면서
    다자녀(3명 이상) 가구
    주민등록초본(직계존속), 재학(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대학 졸업(수료)생이면서
    다자녀(3명 이상) 가구
    주민등록초본(직계존속), 졸업(예정)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건강보험 미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증명서' 제출

    직계존속이 부, 조부, 조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 기준) 발급 /  직계존속이 모, 외조부, 외조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모 기준) 발급

제출서류 발급 방법

  • ① 주민등록초본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되도록 발급 후 제출
      • ※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은 서로 다른 서류이며, 신청인(혹은 직계존속)의 1년 이상 경상북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신청 > 주민등록표 초본 > 선택발급 >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 직접입력 최근 5년 포함 / 세대주 성명관계 / 발생일/신고일 / 변동사유 체크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졸업생 취업여부 확인) ※ 가 또는 나 방법
    • 가.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정부24 - 자주찾는서비스 - 건가보험자격득실확인

    • 나.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www.nhis.or.kr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터 발급(① 조회조건 : 전체(직장ㆍ지역 전체) → ② 전체선택 → ③ 프린터 발급)

      1.조회조건 : 전체, 2. 선택사항 지역가입자, 직정가입자 모두 선택 3. 프린트 발급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가장 최신 자격이 나오도록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상태, 직장피부양자, 자격상실일

      • ① 사업공고일 기준 가입자구분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② 가장 최신 자격(자격상실일 미기재)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자격(No.1)에 자격상실일 기재 시(건강보험 미가입자) '의료수급증명서' 제출 필요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초본 제출한 경우 및 다자녀가구만 제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에 직계존속과 학생(졸업생)의 이름, 관계가 표시되도록 발급

유의사항

  • 공고일(2024. 4. 1.)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함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 후 제출

    ※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가능

  • 서류는 스캔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 후 파일(jpg, pdf 등)로 저장 후 제출

    ※ 암호화된 파일, 압축 파일,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파일 제출 불가

  • 경북ㆍ대구 소재대학에 신청자 학적 정보(졸업일, 수료일 등) 확인 후 부적합자 제외 예정
  •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