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년 「가사(家舍)에 관한 조복문서(照覆文書)」에서 한옥이라는 용어가 첫 등장하여 양옥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시대에 존재하던 기와집 및 초가집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시작되었다. 1975년 국어사전에 등장하였으며, 사전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洋式) 건물에 상대하여 부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한자어 ‘한(韓)’은 우리 민족 또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정착해온 지역을 의미하고, ‘옥(屋)’은 집의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옥은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짓고 살아온, 고유의 전통적인 양식 및 기법으로 지어진 건축물 일반’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한옥의 제도적 정의(관련법령)
한옥의 법령, 소관부처, 소관부서, 법령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법령
소관부처
소관부서
내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015.6.4.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6.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차. 한옥 체험업 : 한옥(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009.10.7. 신설
한옥 건축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70호, 2018.12.28.일부개정)
제4조(주요구조부)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해당 부재의 개수는 15개 이내로 하되,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구조부재에 사용하는 목재는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품질기준에 부합해야 함. 다만, 기존 한옥의 철거 등을 통해 얻은 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예외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부식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 및 주춧돌 없이 지면위에 직접 세우지 아니한다.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는 방습방부방염등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및 우드스테인 등을 도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의 용도 및 지역의 현황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목재 이외 재료의 개수는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붕)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처마물 등으로 인접 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눈썹지붕을 시공하는 경우, 사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지대나 철물 등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설치
지역적ㆍ경관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제6조(외벽 및 창호)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사괴석이나 벽돌등으로 화방벽(火防壁)을 쌓는 경우는 예외
각 층은 주요구조부, 난간, 눈썹지붕 및 목재 마감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설비)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함
바닥난방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의 위치를 적절히 계획해야 함
난방기기, 냉방기기 및 조명기기 등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
외부로 노출되는 건축설비 및 부착물은 적절히 차폐해 한옥 미관 해치지 않도록한다.
제8조(마당 및 담장)
마당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적절한 구배를 두거나 마사토 등과 같은 투수성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함
담장은 해당 한옥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 및 대지의 외부에 연접한 각 지표면으로부터 2.1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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