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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 지정기간 : `20.9.8. 〜 `25.9.7 (5년간) ※ 도 공고 : `20.9.3
  • 지정면적 : 63.5㎢ (25,094필지, 1,922만평)
  • 대상지역 : 2개군 4개 읍‧면 11개리

    편입토지의 법정리 단위 지정

    •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리, 봉소리, 봉황리)
    •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쌍계리, 화신리), 봉양면 (신평리, 안평리, 화전리, 사부리)
  • 지정효과
    •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시 관할 군의 사전허가 필요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시 관할 군의 사전허가 필요를 구분, 토지용도별 허가대상 면적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토지용도별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 180㎡(54평)/상업 200㎡(60평)/공업 660㎡(200평)/녹지 100㎡(30평)/용도 외 구역 90㎡(27평)
      도시지역 외 농지500㎡(151평)/임야1,000㎡(303평)/기타250㎡(76평)
    •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 허가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상 이용의무 발생
      • 자기거주, 주민복지(편익)시설, 농업‧축산업‧임업‧어업 2년 / 대체토지취득 2년 / 공익사업 4년 / 현상보존용 5년

        만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또는 벌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 군위군 리경계(소보면 내의리, 소보면 봉황리, 소보면 봉소리, 군위읍 대흥리), 의성군 리경계(비안면 화신리, 비안면 쌍계리, 비안면 도암리, 봉양면 양평리, 봉양면 사부리, 봉양면 화전리, 봉양면 신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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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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