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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안내

자치경찰제란?

  • 자치분권 이념에 기반하여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
    •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로 규정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좋아지는 점

  • 주민의 요구가 치안 현장에 반영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모델 개발과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 산간, 고령화 지역, 농ㆍ어촌지역 등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강화로 주민 안전 체계 강화
    • CCTV, 신호기 등 교통체계 신속 개선,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 2021년 7월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동영상

[동영상 자막]

우리는 자치경찰입니다.

자치경찰을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하면 치안환경이 개선되는 속도가 더욱 빨리집니다.

(자치경찰 시행 전)
우리집 앞 횡단보고 설치 요청 → 국가경찰과 자치단체 협의 → 국가경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 자치단체 통보 → 자치단체에서 횡단보도 설치
(자치경찰 시행 후)
우리집 앞 횡단보고 설치 요청 → 자치경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 자치단체에서 횡단보도 설치

또한 사건처리와 동시에 복지와 연계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 자치경찰을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경찰행정과 복지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아울러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Q1. 자치경찰을 도입하면 어떤점이 좋아지나요?
지역특색을 살린 맞춤형 치안정책이 실현됩니다.

앞으로 경찰 신고는 어디로 해야 되나요?
지금과 똑같이 112로 신고하시면 되고 가까운 경찰관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과 더 가깝게, 지역을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는 자치경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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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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