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편입토지의 법정리 단위 지정
구분 | 토지용도별 허가대상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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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 180㎡(54평)/상업 200㎡(60평)/공업 660㎡(200평)/녹지 100㎡(30평)/용도 외 구역 90㎡(27평) |
도시지역 외 | 농지500㎡(151평)/임야1,000㎡(303평)/기타250㎡(76평) |
참조만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또는 벌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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