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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 조기 일상회복 지원 총력
부서명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54-880-3723
 
 
작성자
정민재
작성일
2023-07-20 15:20:47
조회수
276
- 집중호우 피해가구 ‘선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 실시 조치 -
- 재해로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생계급여 4인 162만원) 긴급복지지원 -
- 집중호우 특별재난 지역 선포 시군(영주, 문경, 예천, 봉화) 의료급여지원 -
경북도는 수해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긴급복지지원과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재해, 화재,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로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는 62만3,300원, 2인 가구 103만 6,800원, 3인가구는 133만 400원, 4인 가구는 162만200원을 지원한다.

특히, 경북도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의 기준(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선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시군에 특별조치사항을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지역 내 현수막 게시 등 긴급 지원 홍보를 강화함으로 최대한 빠르게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의 경우 수해로 인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입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가능)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 받게 된다.
* (입원) 면제 (외래) 1차1,000원, 2차1,500원, 3차2,000원 (약국) 500원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재해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한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긴급복지지원과 이재민 의료급여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하겠다. 또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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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연락처 :
054-880-4325
최종수정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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