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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 참여학교 신청안내
등록일
2007-10-22 10:46:41
내용
문화관광부와 전국 16개 광역시도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법률 제7774호)등을 근거로
교육인적자원부및 지역교육청과의 협력 아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2008 예술강사지원사업 학교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 지원사항 : 예술강사 학교 파견및 예술교육 실시(강사비 전액 지원)
* 지원학교 :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기타  신청기간및 방법등에 관해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학교신청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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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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