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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등록 고지거부제도 안내
  • 등록일2010-01-06 11:21:36
  • 작성자 관리자
내용
최초재산등록 또는 정기변동재산등록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독립생계유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하여 고지거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고, 독립생계 소득기준에 의한 소득인정 조건에 맞으면 재산등록기준일로부터 15일(20일) 이내에 고지거부허가신청서(서명) 및 증빙서류를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붙임 : 고지거부제도 안내 및 신청절차
       고지거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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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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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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