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감사정보

제목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공직윤리제도 변경 안내
  • 등록일2011-11-07 17:47:51
  • 작성자 관리자
내용
2011년 7월 29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0982호)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71호)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52호)이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에 따른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12-28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