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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등록일2012-03-07 10:42:44
  • 작성자 관리자
내용
정부에서는 전관예우 관행근절과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11.10.30.시행)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확대(3년→5년), 취업심사대상업체 추가 등 취업심사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가 퇴직후 2년간은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할 영리사기업체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또는 취업 후 퇴직전 근무하였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취업예정자가 스스로 판단하면 붙임1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취업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 붙임2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업무취급 제한(본인 처리업무의 취급 금지)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제29조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변호사법과 같이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내용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는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시행령 제32조제2항)

(붙임1)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관련 서식  1부.
(붙임2)  취업승인 신청 관련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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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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