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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제1해병사단 LPP대체훈련장
  • 등록일2010-12-21 15:21:20
  • 작성자 김민섭
내용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 공고 제2010-36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 사  업  시  행  자 : 제1해병사단장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감정원장(보상전문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본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개장 공고기간 : 2010. 10. 15. ~ 2011. 1. 15.  (3개월간)
2.개장 사유 :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LPP대체훈련장) 부지에 편입
3.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미정(인근 납골당에 10년간 안치예정)
4.개장방법 :공고기간 만료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5.신고처 :  한국감정원대구보상사업단(☎ 053-650-6740)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87-36성안오피스텔18층 1805호]
            제1해병사단 공병참모실 관재과(☎ 054-290-3470)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사서함 209-101-13호]
6.개장대상 분묘내역(분묘의 위치 및 장소, 수량): 개장대상 토지세목(별첨)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479-1번지 외 182필지, 270기
7.기타사항: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같음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22.


       제 1 해 병 사 단 장 · 한 국 감 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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