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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산64-1번지 외 일원)
  • 등록일2011-01-19 10:20:06
  • 작성자 하지영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를 처리하고자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산64-1외 일원 
  - 지  목 : 무연분묘 
  - 임  야 : 12 

2. 개장사유 :  의성지방산업단지 조성 

3.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공고일 2010.12.15 ~ 2011.3.14) 

4. 개장방법 :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봉안안치)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개장장소 : 경북도내 인근 봉안당     나.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6.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 경북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84-4 
              (주)석원종합건설  (주)의성산업개발 
               ☎ 054-834-8688,  ☎ 01*-***-**** 

   - 문의처 :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09-2 의성군청 
             노인여성복지과  ☎ 054-830-6214 

7.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 01. 14 

위 공고인 :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84-4  (주)석원종합건설 (주)의성산업개발  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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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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