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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 등록일2011-02-18 16:54:17
  • 작성자 강동호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
 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산44-2번지
   나. 분 묘 기 수 : 무연분묘 14기

 2. 개장사유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도로)결정에 따른 부지조성 및 도로개설공사

 3.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북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산6-1번지 구미공설 승조당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가. 신 고 처 : 김동순  ☎ (011)-504-3812
   나. 위대리인 : 경북 구미시 송정동 35-2번지, 성문ENC ☎ 054)458-7252~3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1년 2월 17일

위 공고인 : 김동순  ☎ (011)-504-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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