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 추가공고
  • 등록일2011-03-18 19:01:14
  • 작성자 권재영
내용
구미시 공고 제2011 - 296호  

분 묘 개 장 추 가 공 고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옥성~선산간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에 관련된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아래 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경북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683-1번지  임야  3기 
     ○ 경북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산86번지   임야  2기 
   2. 개장사유 : 옥성~선산간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에 편입  
   3. 최초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2010. 8. 27 ~ 2010. 11. 26) 
   4. 추가공고기간 : 추가 공고일로부터 10일(2011. 03. 18 ~ 2011. 3. 27)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자) 신고 후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북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산6-1 구미시립납골당(10년 안치) 
   7. 신고 및 문의처  
     ○ 신 고 처 : 구미시 송정동 50번지  
                       구미시장(건설도시국 도로과 도로시설1담당)  
     ○ 문의전화 : 054-450-6312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 족보, 가첩 등 
   9. 기타사항 : 상기 옥성~선산간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내에 식별 불분명으로 인해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03월    일 

구    미    시    장    
목록 휴대폰실명인증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서비스 요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