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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 등록일2011-03-28 15:37:24
  • 작성자 박향숙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및 기수 
    가.분묘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산44-2.산44-1
    나.분묘기수 :  20기
 2. 개장사유 : 
     도시관리 계획(체육시설.도로)결정에 따른 부지조성및 도로개설공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자)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안치장소 : 경북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산6-1번지
                  구미공설 숭조당
     나.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공고날로부터 3개월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가. 신 고 처 : 홍익개발(공일공이오칠사칠칠오삼)
     나. 위대리인 : 묘지이장업체 홍익개발  (☏공칠공칠육사삼칠칠오삼)
 7.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를 확인하고(사진촬영)매장지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제적등본.족보.
               사실확인서.기타증빙서류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8. 기타 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 년  03월 28일

     공고인 : 황기태.김종우.황숙연.이미숙(김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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