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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무연분묘개장공고(2차)(풍기-도계 국도건설공사)
  • 등록일2011-03-30 16:33:18
  • 작성자 여명환
내용
한국감정원(대구보상사업단) 공고 제2011-17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분묘소재지 및 기수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130-10 주오호No43,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44-1 장숙희No47,“산25-7 김병구No50,“304-2 국토해양부No40,“328-26 국토해양부No51,“241-2 국토해양부No49, 영주시 풍기읍 백신리 산28 미등기No7,8,12,19,24  합계11기
3. 개장사유 : 풍기-도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
4. 안치장소 : 인근납골당(안치기간:10년)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가 개장(신고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6. 개장 공고 및 신고 기간
   2011년 3월 2일 ~ 2011년 6월 2일(3개월간)
7. 신 고 처  
   현장사무실 남영건설 (☎054-631-7001),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325-6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 (☎053-650-6740),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87-36 성안빌딩 1805호 대구보상사업단
8. 신고요령
   신고(연고)자는 분묘위치 및 번호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04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8228; 한국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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