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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 등록일2011-04-01 16:09:17
  • 작성자 권혁제
내용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 관계되는분께서는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신 후 이장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경북안동시 정상동 산14번지
2분묘기수:산14번지1기
3개장사유:사유재산권 보호
4공고기간:2011년4월2부터7월2일까지
5개방방법
가)연고자 또는 관리자(협의후 처리)
나)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공고인 임의개장(화장후 납골당 안치)
6신고자주소:서울시 광진구 화양동434-2
7개장장소:안동시임하고곡 (하늘공원 납골당 안치)

8니고요령:연고자(관리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분묘(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9유의사항:상기 분묘에 대한 연고자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개장 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 신고 개장하지 않을 경우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 규정에 의거 임의처리함 
2011년4월2일 

위공고인 
소유저: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34-2
연락처: 01*-***-****(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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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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